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맞아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신용카드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카드론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적극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카드사는 작년말부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절 신청을 하면 카드론 취급은 원천 차단됩니다.
또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나 보안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기수법인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가 예상되어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줄테니 대출을 받고 예적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더라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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