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하모(43)씨가 "당신의 금융거래 정보가 해킹돼 모든 금융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보험을 해지해 2천452만원을 사기범에게 보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스스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돈을 보냈다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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