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30~50㎡ 규모의 건설자금 지원액을 현행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5㎡ 이하로 건설되는 단지형 다가구·연립주택의 기금 지원도 현행 가구당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작아 전월세난 해소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만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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