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서 발급받은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59ㆍ여)씨 등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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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25명과 짜고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천900여만원을 챙기고 환자들이 보험금 1천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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