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적기시정조치(저축은행 정상화조치) 유예제도를 정비한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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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것도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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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총리실 태스크포스의 지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