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습니다.
KB저축은행은 오는 16일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천715억원으로 늘린 뒤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 BIS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저축은행은 옛 제일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5곳을 그대로 활용해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KB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계약이전 되지 않은 자산은 파산재단을 통해 매각한 뒤 채권자에게 배당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 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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