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SK텔레콤은 10일 공시를 통해 468억원 5천만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두달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 횡령·배임 혐의로 SK텔레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과 제재금을 받게 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달 19일까지 불성실법인 지정 관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무근으로
공시했다 다시 입장을 번복한 만큼 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의 중과실 부분이 드러날 경우에는 매매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불성실법인은 1년간 지정되며 추가로 벌점이 늘어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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