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반영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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