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아타이어공업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동아타이어공업은 회사의 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자산,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등을 주석에 미기재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표기해 과소계상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억3천7백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을 요구받았습니다.
세종상호저축은행도 장기연체, 타행연체, 법적절차 진행 등인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은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기타대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이 6개월간 제한됐고 더존이앤씨는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외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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