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업자들을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기둔화로 세수확보가 어렵자 강경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모두 합쳐 5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성인 무도학원도 신고대상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치는 것을 고려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서둘러 제공하고, 연휴기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에게는 조기환급 혜택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를 허위로 신고해 환급받는 행위를 최우선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세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이나 예식장과 유흥업소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인 업종, 고가의 사치품과 석유류 판매업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공제받을 수 없는 면세사업을 공제받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는 행위 등 고질적인 취약 분야를 집중 단속합니다.
올해 경기둔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국세청은 세수 비중이 큰 부가세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기준 부가가치세는 49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30%를 차지했고 소득세와 법인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둔화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비교적 징수가 쉬운 간접세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부가세 신고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징한 세액은 5천400억원으로 전년보다 세수가 10%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검증체계 개선 때문이라며 올해 추적활동을 더 강화하는 만큼 추징실적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