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한화, STX그룹은 각각 14억7천700만원, STX는 11억2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비해 웅진그룹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웅진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웅진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 5곳이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웅진홀딩스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열사별로 소모성 자재를 구매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이윤에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얹어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소모성 자재구매를 대행(MRO)하는 13개 대기업 MRO업체 가운데 유통마진과 구매대행수수료를 동시에 취한 기업은 웅진홀딩스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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