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위터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3월 국민 청구인단과 함께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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