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증시는 차별적인 주문방법 개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ELW거래시 시장스프레드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자(LP)가 8~15%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기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 내부 회계 관리제도 도입, 상장폐지관련 기준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최근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난 코스피200옵션은 거래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월부터는 위탁자들의 동등한 시장접근을 위해 상장 회원사들은 거래전 주문방법을 사전 공표해야 합니다.
내년 6월에는 착오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대비 3분의1 이상 괴리액이나 10억원 이상의 손실에 대해서 구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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