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내년 4월 시행하는 `준법지원인`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의 23.4%에 달합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 준법경영시스템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변호사와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법률부서와 준법감시인 경력자 등도 준법지원인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