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신용도가 낮아 연대보증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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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도 가족, 친척 등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대표이사 등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2개 상품은 연대보증과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요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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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에서 대출할 때 취급수수료와 송금수수료 등 대출이자와 비슷한 수수료는 없애도록 했다. 수수료를 받으려면 대출계약서에 부과조건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