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대 연봉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가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진통 끝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는 연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과표기준 연 8천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억대 연봉자가 크게 늘면서 부자들의 실질 세부담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에 과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40%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한국판 버핏세, 즉 부자증세의 핵심입니다.
법인세 또한 대기업은 지금대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25%로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소득세과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낮아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부안인 과표 500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이하로 낮춰 실제 감세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또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속세 감면도 300억원 한도에 70%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500억원 한도에 100% 공제해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또한 부자감세에 해당된다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크게 후퇴했습니다.
반면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수혜기업의 대주주는 최대 33%의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MB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안은 모두 철회되고 일감몰아주기라는 새로운 세금은 탄생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부자증세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감세는 커녕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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