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의결에 앞선 토론에서 "검경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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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