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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