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무단으로 팔아버리자 딸들이 소송을 내 재판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