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리모델링 일반분양분에 분양가 상한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2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측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검토를 거쳐 분양가 산정방식과 청약통장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분양 방법에 대한 시행령과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