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막 마무리됐는데요. KT는 이번 항고심에서 승리해야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KT는 2G 서비스 이용자가 사용하던 주파수를 이용해 LTE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지난 7일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제기한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KT는 LTE를 시작도 못해보고 법정 싸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KT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LTE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항고가 기각되고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LTE 서비스는 최소 6개월 뒤에야 가능해집니다.
LT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KT의 사업전략에 크게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심리를 참관한 관계자는 "KT에 유리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이용자 보호조치에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KT는 지난 7일 이후 2G 이용자들에게 3G 휴대전화를 배송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2G 소송단 측은 2G 서비스 종료에 불법성이 있었고, 2G용 번호를 되찾을 수 없게 된다며 맞섰습니다.
KT LTE 서비스 개시의 분수령이 될 이번 항고심 결과는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이석채 회장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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