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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사기, 금융당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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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험사기, 금융당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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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해외에서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보험사로 부터 사망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해외보험사기가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에도 해외보험사기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발된 해외 보험사기 규모는 4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g


    금융당국은 해외보험사기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해외조사출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올해 초 내놨습니다. cg

    하지만 실제 금융감독원이 올 한 해동안 해외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로 검사관을 파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어와 의료체계 차이등 현지조사의 여려움을 극복하기위한 해외 당국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해외로 조사를 나가는 경우에 그쪽 감독당국이라던가 수사당국과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부분이 쉽지는 않은거 같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점에 수긍하며 지난 9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류와 공조수사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감원에서 행정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보험감독청을 두고 조사조직이 수사권에 준하는 조사권한을 갖지만 금융감독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증가하는 해외보험사기를 근절하기위한 국제협력강화와 조사권한 확보 등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WOW TV NEW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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