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등이 무자본으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유상증자 자금 280억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34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로 관련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사냥꾼들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증자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인수자금 조달 내용, 대주주 지위, 증자자금 사용 목적 등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약률 제고를 위해 시세를 조종,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후 280억원 규모의 증자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영업부진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빠지자 최대주주에게 속칭 `황금BW(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의 경영자들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해 약 6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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