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유형이나 만기에 구분 없이 연체기간에 따른 동일한 이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체계도 단일금리 체계에서 가산금리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에는 대출금리+6%, 연체 3개월 초과 부터는 대출금리+8%가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고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에게 평균 약 3.66%포인트 연체이율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서민의 연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의 평생금융친구로서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사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