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강남과 서초 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강남3구의 집값이 지난해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지구 지정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와 민간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게됩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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