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2.8%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인상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가량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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