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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新재정협약 9개국 비준하면 일단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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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신재정협약을 유로존 17개국 전체가 아니라 9개국만 비준해도 조약이 발효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각국에 회람하기 시작한 신재정협약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효 기준을 명시했다.

이는 EU가 새 협약 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확정, 3월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비 유로존 국가는 물론 국민투표 회부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유로존 국가들마저 협약 가입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총 14개 조항으로 된 협약 초안은 9개국 정부만 비준해도 효력이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자국 의회나 국민투표 등에서 가입 승인이 거부되는 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구속받지 않는다.

협약 서명에 동의하는 비유로존 국가는 유로화를 채택하는 즉시 협약에 구속을 받게 되지만 일부 세부 조항은 유로화 서명 이전이라도 협약 서명과 동시에 적용된다.

한편, 영국은 새 협약 가입을 거부했으나 옵서버 지위를 지닌 채 협상을 참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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