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3영업일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기업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차등화하기 위해 고위험 기업의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사업보고서상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 가능성이 큰 기업을 뜻합니다.
금융위는 효력발생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하던 것도 영업일 기준으로 바꾸고 내년 1분기 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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