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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개발리츠 택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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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개발리츠 택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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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주민들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로 받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 내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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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동탄2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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