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주민들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로 받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 범위 내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동탄2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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