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작업대출`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업대출`은 문서위조자 등 작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재직증명, 소득 증명서류 등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사기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달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이용시 대출금의 20%∼50%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대출 의뢰자도 공·사문서 위·변조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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