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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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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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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이 인터넷에 공개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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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들 정보는 반기마다 갱신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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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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