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내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과 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과 한과류 등 제수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청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과 원재료 위생적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와 깐도라지, 깐연근 등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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