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현재보다 33% 할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게 됩니다.
환자들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이 날 회의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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