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울시에 8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권을 가진 서울시가 대부업법에 따라 제재를 내릴 경우 이들 업체들은 내년 1월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금리상한을 낮춘 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 기존 금리를 적용해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받아 금감원에 지난달 6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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