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과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고,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등록체계와 건설기술인력을 통합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근거와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