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헤지펀드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헤지펀드와 일반 펀드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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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용사가 자신의 헤지펀드에 대한 쏠림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 개의 헤지펀드에 대한 내부투자가 운용사의 자기자본 10%을 넘어서는 안되고, 운용사가 여러개의 헤지펀드를 운용할 경우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