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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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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사용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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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돼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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