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어 하씨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하씨는 지난 8월 울산의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김모(27ㆍ여)씨를 뒤따라 들어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 추행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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