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실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서울대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실이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해 고발장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28일 서울대에 최근 10년간 법대로 전과를 신청한 학생 수와 합격자 전공 현황,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낸 강 의원실 보좌관을 지난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서울대 측에 자료 제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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