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월 한 달간 비산먼지에 취약한 대형공사장, 도로변, 생활주변 나대지, 공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자치구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사업장은 공사 중지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면적 1만㎡가 넘는 시내 대형공사장 456곳에 대해서는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동절기 바람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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