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계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내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세 철회도 모자라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경쟁국가인 대만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17%, 18%에서 17%로 각각 인하했고, 홍콩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16.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대만이나 홍콩 등 아시아권 경쟁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데 우리는 이런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현실화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또는 88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좋다. 다만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33%로 인하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행 35% 세율을 유지해도 좋다. 이게 우리 의견의 골자입니다."
실제 소득세 과세표준이 9천만원인 경우 우리나라는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25%, 일본은 20%로 우리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88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미국은 4억3천만원, 일본은 2억7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2008년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갈수록 불확실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 철회에 이어 증세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자, 경제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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