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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유인해 강제합숙..대포통장 개설해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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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합숙시키면서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개설.판매한 혐의(영리유인)로 총책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원모(5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두 세달 간 서울역 등지에서 꾀어낸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8명을 경기도 안산, 시흥 등지의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이들의 명의를 받아 휴대전화 34대, 금융계좌 11개, 사업자 등록증 3개 등을 개설해 카드깡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깡 매출로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등급이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반지하 방 등 합숙소 3곳에 거주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도망치면 서울역 주변 등지에서 찾아내 다시 합숙소에 끌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포섭이 쉽고 수사기관에 단속되더라도 소재 확인이 어려운 노숙자와 지적장애인이 범죄대상이 됐다"며 "9월 말께 숙소를 탈출한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쉼터에 제보한 것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피해자들을 구출해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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