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골프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곳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곳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리고, 골프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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