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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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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승차거부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에 위반행위가 성행하는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신촌로터리 등 20곳에 집중 배치되며, 주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일부 지역에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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