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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KT·KT 고발.."소비자 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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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SK텔레콤KT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이익 저해로 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용 요금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SKT와 KT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부문.

현재 포털사인 다음은 `마이피플` 앱을 통해 무료 메시지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SKT와 KT는 5만원 이상 정액제에 가입자에 한 해서만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3G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요금제 차별을 통해 무료 서비스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SKT와 KT가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를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인 DPI가 국가정보원의 감청 용도로 사용된 바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이통사들은 우선 한발 빼는 모양샙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 정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파는 공공재이므로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소비자들과 그동안 설비 투자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통사들과 입장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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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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