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시험(10일) 이후인 11~18일 전국 7개 지역의 991개 학원을 대상으로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 과외를 단속한 결과 52개 학원에서 68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강남구 대치동ㆍ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 등 `학원 중점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아파트, 반지하방, 오피스텔 등을 무대로 `변칙 개인과외`를 하던 3곳이 적발됐다.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된 학원이 `배짱 영업`을 하다 단속 기간에 한 번 더 적발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 강남에서는 아파트의 안방을 강의실로 개조해 초중고생 20명에게서 1명당 월 50만~80만원을 받고 교습하던 강사 4명이 적발됐다. 방 4개를 강의실과 교무실로 나누고 거실에 책상과 복사기, 에어컨을 둬 웬만한 학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췄다.
서초구에서는 싱크대가 딸린 5평 남짓한 반지하방에 책상과 탁자를 놓고 중고생 10여명에게 영어를 교습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강의료는 1명당 월 10만~15만원 수준이었다.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강의실과 자습실을 차려놓고 책상 21개를 배치해 학원 흉내를 낸 개인 과외 사례가 적발됐다. 전직 학원강사가 월 20만~30만원을 받고 고교생 18명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곳이었다.
심야교습 점검에서는 단속 첫날인 11일 적발된 강남구 대치동의 한 논술학원이 17일 밤에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 학원은 벌점 누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과외` 신고자는 지난달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포 상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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