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한 전기 난방기기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0W 2인용 전기장판으로 실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ADVERTISEMENT
지경부는 당초 전기장판을 `전기먹는 하마`로 지목하고 에너지비용 표시대상 난방기기로 정하려고 했지만, 이처럼 예상만큼 전기료가 많이 나오지 않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대 기기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의 16%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DVERTISEMENT
2.15㎾ 전기온풍기를 각각 하루 8시간, 한달간 틀었을 경우 가정용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무려 20만1천원이 나왔다. 이에비해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5만9천원에 그쳤다.
지경부는 앞으로 3㎾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