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문제없음` 결정을 받아 여성 편향적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애정남 코너가 "남성을 조롱하는 불쾌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을 심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KBS가 13일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는 제재 문제에 관해 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한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견을 모아 심의를 종결했다.
`애정남`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콘셉트의 개그 코너로, 최효종·신종령 등이 출연한다.
그런데 "남녀 간의 데이트 비용을 소재로 남성을 조롱하는 불쾌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내용의 심의 요청 민원 60여 건이나 들어왔다.
`한국 음식이면 여자가, 외국 음식이면 남자가 부담해야 하며, 원산지가 외국이면 남자가 돈을 내야 한다`는 지난달 23일 방송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방통심의위 사무국은 관련 민원을 고심 끝에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예오락 방송 특별위원회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원 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결국 안건 상정을 결정했던 것이다.
소위가 적용 여부를 고려한 방송심의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0조의 `양성평등`이다. 이 조항은 방송이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 또는 왜곡하거나,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심의소위는 심의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맥락상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음에도 겉으로는 마치 공평한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데에서 오는 역설 내지 아이러니함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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