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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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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살균제 가운데 6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당국이 동물 흡입실험 결과와 역학조사를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개와 동일 성분이 함유된 제품 3개 등 총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전병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위해성을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하고..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 실험 이상소견이 확보된 제품 2종과 동제품과 동일성분 3종, 유사성분 함유 제품 1종 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한빛화학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 살균제, 아토오가닉의 `아토오가닉` 입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제품인 용마산업사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의 `가습기클린업` 입니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실험을 수행하고 지난 달 27일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4개 실험군 가운데 2개군에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장세진 울산의대 병리학과 교수는 임상결과에 대해 "정상 쥐에서는 폐조직에 상피세포가 잘 덮여 있는데, 이들 제품을 사용한 쥐들에서는 폐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거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관련제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거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며 사망 등 인명사고 원인이 됐던 가습기살균제가 뒤늦게나마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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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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