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오는 30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모두 정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로 생긴 환급,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등으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종로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2249건, 2억3천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1만9천550원이다.
종로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 청구서를 보내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환급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환급금 50만원 미만은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청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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